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는 전체적으로 3가지 관할로 분류되며 (연방, 지방, 군청, Federal, Estatal, Municipal), 해당 분할에 의하여 법적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이민법 (Ley de Migracion)은 연방 법으로서, 멕시코 32개 주, 모두 적용되는 법이다.
이민법이 연방법이긴 하나, 이민법 및 관련 조례에 의하여, 멕시코 각 주는 재량에 따라, 제출된 이민 서류 기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시, 추가 보충 서류를 요구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 취업 비자 신청시, 특정 주의 경우, 취업 할 외국인이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빙한다는 서류 요구 (졸업장등).
- 멕시코 국적 직원 취업 리스트 및 관련 사회 보험 (IMSS) 등록증
- 회사 이름 기재된 영수증 (전기, 전화등) 제출
- 부양 가족 비자 신청시, 제출되는 가족 관계 증명서에 아버지 이름 우선 기재
- 전문 번역가에 의한 한국어 스페인어 번역 (가능하면, 영어로 된 가족 관계 증명서,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 아포스티유를 한국 법무부가 아닌 한국 외무부로부터 받을 것
- 멕시코 시티 소재 한국 대사관 발부, 한국어 스페인어 번역 영사 확인증 인정하지 않음
이밖에도 많은 사항이 이민 비자 행정 대행을 하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주의가 요구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