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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13:10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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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법은 문서의 형식을 갖춘 성문법 (Codified Law) 및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는 불문법 (Case Law, Judge - made Law) 혹은 관습법으로 크게 이분화되어 있는데, 불문법 (관습법) 체계를 갖춘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는 성문법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바탕 (큰 줄기)은 법에 근거하고, 세부 사항은 계약 당사자들의 자유 재량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마련되어있다.


노무 계약서는 큰 줄기 면에서는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근거, 작성을 한다. 이러한 큰 바탕 하에 고용주 혹은 피고용인 상황에 따라, 이민법 (LM), 사회 보험법 (LSS), 주택 공사 법 (LINFONAVIT), 소득세법 (LISR), 부가가치세 (LIVA) 참고하여, 계약서 내용을 조정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특정 법률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여러 각도에서 종합 판단하여 계약서 작성을 하여야만 한다.

 

일부 의뢰인들 경우, 계약서 특정 내용을 조정하여 달라고 하는 데, "언급 조정 구절은 법적인 문제 발생 시, 보호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며 수정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언급 조정 구절은 법적인 문제 발생 시, 보호 받을 수가 없습니다" 뜻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 직원 A 는 일주일에 2일 이상 지각 경우, 정당 해고 가능하며, 직원 A 도 이에 동의한다.


- 고용인은 직원에게 사회 보험 가입 (IMSS)을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직원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관공서 상대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에서 고용인은 자유롭다


- 피고용인은 xx 기간 동안 임신을 하지 않는다


- 피고용인은 법인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xxx 기간 동안은 조퇴 및 결근을 하지 않으며, 성수기 기간 동안 하루 이상 결근 혹은 두번 이상 조퇴시, 정당 해고 가능하다.


- 피고용인은 xx 기간 동안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다. 


- etc.


상기와 같은 조항들은 양측이 합의 서명하였다고 하여도, 원천적으로 법적 무효라서, 고용주는 직원 상대 어떠한 법적 효력을 소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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