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모든 전문가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의료인, 건축가등)은 멕시코에서 해당 명칭을 사용하여 서비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대략 15년 전 경우, 멕시코 암거래 시장을 통하여, 자격증 및 관련 대학교 졸업장 등 학위 위조가 심하여, 멕시코 교육부 (SEP, Secretaria de Educacion Publica)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격증에 대한 열람을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으니, 상담 및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하기 해당 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것을 추천한다.
https://www.cedulaprofesional.sep.gob.mx/cedula/presidencia/indexAvanzada.action
정보 공지란에도 수차례 언급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중간 브로커를 사칭하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 관련 상담 (법인 설립, 비자, 소송, 법률 회계 세무 컨설팅 관련, 일부 경우, 건축 및 의료 행위)이 있는데, 증빙을 위하여, 브로커가 전문가 행위를 하고 서비스료를 받았다는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한다.
참고로, 한국, 미국 및 아르헨티나에서 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하였다고 하여도, 멕시코에서는 법 체계가 아주 다른 관계로 해당 행위를 할 수가 없다. 만약, 외국에서 보유한 자격증을 가지고 멕시코에서 영리 행위를 한 경우, 형사적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일부 경우, 타국에서 수(십) 년간 관련 경험을 쌓아서, 멕시코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착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나, 반드시, 전문 업종을 하려는 경우, 멕시코 교육부에 자격증을 등록하도록 한다.
형사 고소에 있어서 주요 (主要) 어려움은;
- 소재 불명 (다른 지역 혹은 외국으로 도주)
- 전문가 행위를 하고, 서비스 금액을 받았다는 자료 존재하지 않음 (존재하는 경우, 일반 컨설팅 비용으로 처리).
- 책임을 같이 동업하는 멕시코 변호사 (공인 회계사, 건축가)에게 전가, 브로커는 자신은 잘 모른다고... 해당 동업자는 연락 두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