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무 혹은 회계 관련 멕시코 출장을 다니다 보면, 여러 산업체가 밀집되어있는 특정 지역의 경우, 직원 인력난으로 인하여,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종 종 볼수가 있는데,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관련, 하기와 같은 사항을 염두(念頭)에 두기를 바란다.
- 연방 헌법 기반, 14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 불가
-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
- 하루 최대 근무 시간: 6시간
- 비위생적 혹은 위험한 근무 불가
- 산업체에서 야간 근무 불가
- 업종 및 업무 무관하게, 오후 10시 이후 근무 불가
- 별도로, 사회 보험청으로부터 건강 진단서
- 후견인 (부모님등)으로부터 업무 관련 허가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