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종 특정 분야에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한 분야에만 너무 깊숙히 치중한 나머지, 다른 부분은 과소평가하여 추후 큰 문제로 야기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접하는 사례가 있다.
멕시코 사업체 (고용주) 한 개 회기 이익 중 10%에 대하여 참여하는 PTU (Participacion de los Trabajadores en las Utilidades)는 소득세법 (LISR) 9조 바탕하여 결정된다.
멕시코 진출 초기 업체들은 대부분 본사 혹은 관련사로부터 차금을 빌리고, 이에 대한 이자를 멕시코 업체로부터 특정 주기 혹은 날짜마다 수령한다.
이러한 차금은 외화로 거래되는 관계, 환차익 발생에 따른 세무 상 매출과 공제 발생과 동시에, 이자 지불은 과소자본세제 (Thin capitalization) 의거, 금액 공제제한을 받는다.
위 상황때문에,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자금 흐름을 보았을 때는 매출 혹은 소득이 없지만, 세무적 측면에서는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세무 상 매출/소득은 PTU 발생 원인이 되고, 이에 대한 미지불은 노동법 (LFT) 450조 V 항 의거, 파업 촉발 원인으로 결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