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멕시코 연방 및 자치주 관할 세금 대부분은 세금 신고와 납부에 있어서 익월 17일까지로 규정되어있다.
또한, 익월 17일 이후에도 납세자가 자진하여,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한다면, 벌금 등과 같은 행정 제재없이, 인플레이션 (Actualizacion) 적용 세금과 연체이자 (Recargos)만 추가한다면 허용하고 있다.
연방세법 (CFF) 73조에서는 "자진 납세 (Pago espontaneo)" 를 해석하고 있으며, 자진납세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들도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1.- 조세 기관에 의한 세금 신고 누락 혹은 세금 납부 누락 발각후, 의무 이행
2.- 세무 감사 시작 공문 통보 이후, 의무 이행
3.- 재무제표 감사 서류 제출로부터 10일 경과 이후, 의무 이행
멕시코 공문에 대한 법적 영향력은 통보가 이루어진 다음 날 (익일)부터 발효된다. 이에따라, 2026년 7월 22일 사회보험청 (IMSS), 국세청 (SAT) 등과 같은 조세기관이 세금 신고 누락을 공문 통보하였다면, 법적 효력은 동년 동월 23일부터 발생한다.
그래서, 22일 세무 신고 누락 통보를 받으면, 동일 신고 및 납부를 한다면, 자진신고로 해석되어 벌금이 부가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하여, 멕시코 연방행정법원 (TFJA)은 2026년 6월 행정판례집 (RTFJA)을 통하여, 소수 판례 (Tesis: IX-CASR-2PUE-1)로써, 위의 예를 들자면, 23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22일 통보를 받은 후, 세무 신고 및 납부를 한 것이기때문에 자진납부로 해석할수 없음을 의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