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7월부터 기존 멕시코 산업재산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은 연방 산업재산보호법 (LFPPI) 명칭으로 전환되어 적용되고 있는 중이다. 명칭은 변경되었지만, 대부분 (90%) 조항은, 기존 법률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연방 산업재산보호법은 대한민국 용어로, 상표법 혹은 특허법으로도 별칭되고 있는데, 동 보호법은 상표, 특허, 산업디자인 등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상표 등록되면, 10년 유효기간을 보장받는 바탕에서, 멕시코 특허청 (IMPI) 등록 상표 갱신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연방 산업재산보호법 237조 의거;
(예: 상표 등록 만기가 2026년 6월 5일 가정시)
*.- 만기 이전 6개월 안에 갱신 가능 (예로 보았을 때, 2025년 12월 5일부터 갱신 신청가능)
*.- 만기로부터 6개월안에 갱신 가능 (예로 보았을 때, 2026년 12월 5일까지 갱신 신청가능)
2026년 6월 5일 사법관보 공표, 멕시코 연방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이와 같이 상표 등록 유효기간 종료후, 6개월안에도 상표등록권자에게 갱신을 허가하는 것은 합헌임을 해석하고 있다 (Jurisprudencia: P./J. 116/2026 (12a.). R.D. 203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