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4월 29일 멕시코 연방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인물 (부인 및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3인) 무단 도용 광고를 한 사건 서류 (A.D.R: 6448/2025) 관련하여, 매출 기준 최소 4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함을 판례하였다.
알콜 음료 광고에 원고 및 가족들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한 사건으로, 민사법원은 저작권법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216 bis 조항 2절에 따라, 피해 보상 관련 전문 감정인 결정에 따른 보상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 동조 1절은 매상/매출 기준 최소 40 % 이상을 배상금으로 기준하고 있음)
대법원은 먼저 피해 보상 기준이 되는 "일반 매출 (Precio de venta al publico)" 정의에 있어서, 판매된 모든 금액을 말하고, 광고비, 인건비 등과 같은 지출이 고려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매출 기준에 있어서, 참고되어야만 하는 다른 요소들은, 아래와 같음을 서술하고 있다.;
- 광고 진행 지역 구분
- 무단 인물 도용 광고 시작 시점
- 매출 금액 관련 판결시 인플레이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