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YG consulting 답변)
멕시코 국내 개인 사업자 (PF con actividad empresarial) 등록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멕시코 임시 거주 비자 (Residente temporal)를 획득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 경우, 관광 및 출장 목적 180일 무비자를 통하여 멕시코 입국하시는 분이 소유하는 멕시코 비자는 위에서 언급된 임시 거주비자에서 예외)
멕시코 국내 영리활동을 할수 있는 임시 거주 비자 획득은 주요하게 아래 두개들 중 한개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외 존재);
A.- 멕시코 국내 "외국인 고용가능 사업체 등록증 (CIE, Constancia de Inscripcion de Empleador)"을 보유한 사업체를 통한 취업비자 수속
B.- 멕시코 국내 법인 설립 --> 국세청에 법인 등록 --> 이민청 (INM)에 CIE 신청 및 등록 --> 상기 A 절차 진행
멕시코 임시거주 비자 획득후, 다음 순서는 국세청 (SAT) 시스템 상 사전약속하시고, 개인 사업자 (납세자) 신청을 하셔서, RFC (멕시코 Tax ID) 및 전자서명 (e.firma)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