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 아파트에 1주일에 세 번 정도와서, 애들 학교등교도 도와주고, 청소도 하여주는 멕시코 가사도우미가 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사회보험청 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부인에게 했다고 해서, 주변에 알아보니, 의무인 것은 맞는데, 저희 회사 및 주변 회사 사람들 모두 가사도우미를 사회보험청에 등록하여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큰 문제 없을까요?
YG consulting 답변) 큰 문제, 작은 문제에 대한 결정은 주관적 성격이라 말씀드리지못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멕시코 가사도우미를 사회보험청 (IMSS)가입하는 것은 선택차원이 아닌 의무입니다.
사회보험청 가입의무되는 가사도우미는 아래 두개 모두 포함합니다;
-- 아파트 등 주거지에 입주/같이 생활하며, 가사 보조
-- 1주일/한달에 몇 차례만 주거지에 방문하여, 가사 보조
멕시코 가사 도우미 사회보험청 의무 가입은 사회보험법 (LSS, Ley del Seguro Social) 12조 IV항, 동법 239-A ~239-H 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국적 불문, 외국인 (한국인, etc) 가사도우미도 사회보험청 가입의무에서 예외되지않으며, 주변 모든 분들이 가사 도우미를 사회보험청에 가입하여 주지않았다고하여도, 사회보험청, 혹은, 노무 기관에서 불시 방문시, 주변 분들 사례를 들어, 합법을 주장할 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