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떤 내용 삽입된 문서에 대한 서명은 내용에 대한 서명자의 직접적 동의를 의미하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다.
멕시코 소송에 있어서도 동일한 가치를 보유하는데, 만약, 소송장에 날인된 대표자 서명이, 신분증에 있는 서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 제출 문서 삽입 서명이 신분증 상 서명과 확연한 차이가 존재시, 상대측은 법원 판사에게 위조 (incidente de falsedad del documento)라는 문서 제출를 통한 주장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LFPCA. 36조).
이와 같은 서류에 대하여, 법원은 서명 당사자를 출석하게끔하여, 법원 서기 (Secretario de acuerdo)앞에서 직접 서명을 여러 개하게끔하고, 이와 같은 서명을 기존 제출 문서 서명과 대조하는 작업을 한다.
만약, 대조를 통하여, 기존 제출 문서에 있는 서명과 차이가 있을 경우, 동 문서는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효력 상실 해당문서가 제출 시한이 있는 첫 송장 문서라면, 소송은 소멸시효되어, 송장은 기각된다 (실무 상 행정소송에있어서 특정 자치주에서는 이러한 위조 주장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효라고 인정되는 판결이 많다) (LFPCA. 4조).
이러한 측면에서, 서명인은 신분증과 동일한 서명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