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5년 소득세 정산신고를 하고, 올해 5월달에 PTU 지급하려고 합니다. 주변 사업체들에게 물어보니, 직원이 작년 2025년에 한달하고 1주일 정도 일하고 해고했으면, 60일 이상 근무하지 않아서, PTU 지급하지않아도 괜찮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결론부터 말하면, 주변 사업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PTU 를 해당 직원에게 지급해야만 합니다.
일반직 무기한 (tiempo indeterminado) 근무 계약 직원이라면, 60일, 30일, 1주일 등 일수 무관하게 PTU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노동법 127조 IV Bis 항).
주변사업체들에서 언급하는 60일은 임시직 (Eventual), 혹은, 기간이 정해져있는 (Tiempo determinado) 노동자에 제한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근로자들은 최소 60일 이상 근무해야만 PTU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노동법 127조 VII항).
참고로, 임시직 및 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체결할수 있는 사안은 노동법에서 구별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혹은, 6개월마다 정산을 하고, 신규 계약서를 체결하는 행위는 노동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법적 무효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