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득세법 (LISR) 25조 V항에서는 불량 채권으로 채무자로부터의 대금 수령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경우, 소득세 공제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27조 XV항에서는 채권 금액별/채무자 성격에 따라, 소멸 시효 성립에 따른 소득세 공제 조건들을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소멸시효와는 독립하게, 시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회생 (Concurso) 혹은 파산 (Quiebra) 사법부 판단되면, 소득세 공제조치할 수 있다 (Tesis: II-J-271).
그렇다면, 파산법 (Ley de Concurso Mercantil) 의거 진행되는 회생 및 파산 절차에 있어서, 소득세 공제시점은 언제일까?
연방 행정법원 위시, 사법 기능 역할 사법부 시스템 상 의무판례는 2026년 6월 1일 기점,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지만, 납세자 보호원 (Prodecon)은 회생 혹은 파산 연방법원 결정 중 한개를 납세자는 선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