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12일, 금융법 (LIC, Ley de Instituciones de Credito) 115조 재해석을 공개하였다.
지난 연방대법원 2019년 판례 (Tesis: 2a./J. 87/2019 (10a.)) 및 2025년 판례 (2a./J. 117/2024 (11a.))를 파기한 것으로, 기존 최고 사법부 판례들에 따르면, 외국 정부기관 혹은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특정 개인/법인 소유 멕시코 은행구좌 동결에는 잠정 해제 요청될 수 없고, 이외에는 해제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해석하였었다.
즉, 외국 정부 또는 국제 기구 요청이 아닌, 멕시코 재무부 등에 의한 국내 조사에 바탕한 멕시코 개인/법인 은행 구좌 동결 잠정 해제 (Suspension provisional)는 계좌주에의하여 허용되었었다.
그러나, 어제 연방대법원은 기존 주장을 취소하고, 은행 구좌주 상대 사전 통보없이, 연방형법 상, 은행 구좌 상 움직이는 금액이 테러 혹은 불법 자금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은행 구좌를 동결시킬수 있음을 해석하였다.
바탕하여, 멕시코 소재 개인 및 법인은 보유 은행구좌가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특수부 (UIF, Unidad de Inteligencia Financiera) 요청에 의하여 동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을 때, UIF 상대 합법적 자금 흐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제출 및 논리에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행정부 집행 중지관련 송장 (Incidente de Suspension) 1/2026에 바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