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적재산권 관련 연방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판례집 (R.T.F.J.A)을 통하여, 인공지능을 통하여 생성된 작품은 멕시코 저작권법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소수 판례를 공개하였다.
만장일치 결정 동 사례 (JCA. 788/24-EPI-01-2, 주임판사: Elizabeth Ortiz Guzman)에 따르면, 현멕시코 저작권법 12조는 창작자를 자연인, 개인으로 한정하는 관계, 설령, 인간에 의한 지침/명령어를 통하여, 인공지능이 작품을 생성하였다고 할 지라도 보호를 받지 못함을 사례하고 있다.
2024년 8월 30일 판결문은 아직까지 소수 의견으로, 차츰 인공지능이 실생활에 활용되는 범위가 늘어가고, 비례하여,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상급행정법원,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에서 해석기준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련 판례는 IX-CASE-PI-3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