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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32개 자치주에 공통 적용되고 있는 노동법 (LFT) 101 조에 의하면, 고용주는 모든 직원에게 어떤 명목으로 원천징수되고, 실임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Recibo de nomina)를 전달하도록 의무되어있다.

 

이러한 임금명세서는 2021년 3월 1일부터는 국세청 (SAT) 시스템을 경유하여 발행되는 전자인보이스 형태로 변경되었고, 직원 이메일로 해당 명세서를 보낼수 있다.

 

(최근 몇 년전부터, 국세청은 직원 임금명세서 상 원천징수 금액과 고용주 세무 신고 상 원천징수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해명 혹은 정상화를 요구하는 권고장을 발송 중) 

 

그러나, 직원측에서, 전자문서 형태가 아닌, 실제 인쇄된 종이로 임금명세서를 원하는 경우, 고용주는 인쇄한 종이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임금 명세서 전달에 있어서, 멕시코 국적 현지인과 외국 국적 직원에 대한 차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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