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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13:17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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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관세 및 세무 행정상 바탕 (기초)되는 조세법은 연방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이다.

 

연방세법 상 기간은 아래와 같이 4개 분류되고, 기간 산정 법적 기초는 동법, 연방세법, 12조이다.

 

1.- 영업일 (Dia habil): 토요일, 일요일 및 국경일 제외

 

2.- 달력일 (Dia natural): 토요일, 일요일 및 국경일 포함

 

3.- 월 (mes)

 

4.- 년 (ano)

 

사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관공서 상대 행정 실무 및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국세청으로부터 2023년 11월 23일 발행 A 인증서를 받았고, 동 인증서 상 "1년 유효하다"는 문구가 있다고 가정하여보자. 

 

연방세법 12 조의거, 1년만기는 2024년 11월 23일 종료로 이해된다. 그런데, 동법 동조에서는 마지막 날짜가 비영업일경우, 첫번째 영업일이 종료됨을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바탕에서, 2024년 11월 23일은 토요일 (비영업일)로 월요일이 되는 11월 25일이 인증서 마감(유효)되는 날짜로 이해할 수 있다.   

 

Artículo 12. En los plazos fijados en días no se contarán los sábados, los domingos ni el 1o. de enero; el primer lunes de febrero en conmemoración del 5 de febrero; el tercer lunes de marzo en conmemoración del 21 de marzo; el 1o. y 5 de mayo; el 16 de septiembre; el tercer lunes de noviembre en conmemoración del 20 de noviembre; el 1o. de diciembre de cada 6 años, cuando corresponda a la transmisión del Poder Ejecutivo y el 25 de diciembre.

 

Tampoco se contarán en dichos plazos, los días en que tengan vacaciones generales las autoridades fiscales federales, excepto cuando se trate de plazos para la presentación de declaraciones y pago de contribuciones, exclusivamente, en cuyos casos esos días se consideran hábiles. No son vacaciones generales las que se otorguen en forma escalonada.

 

En los plazos establecidos por períodos y aquéllos en que se señale una fecha determinada para su extinción se computarán todos los días.

 

Cuando los plazos se fijen por mes o por año, sin especificar que sean de calendario, se entenderá que en el primer caso el plazo concluye el mismo día del mes de calendario posterior a aquél en que se inició y en el segundo, el término vencerá el mismo día del siguiente año de calendario a aquél en que se inició. En los plazos que se fijen por mes o por año cuando no exista el mismo día en el mes de calendario correspondiente, el término será el primer día hábil del siguiente mes de calendario.

 

No obstante lo dispuesto en los párrafos anteriores, si el último día del plazo o en la fecha determinada, las oficinas ante las que se vaya a hacer el trámite permanecen cerradas durante el horario normal de labores o se trate de un día inhábil, se prorrogará el plazo hasta el siguiente día hábil. Lo dispuesto en este artículo es aplicable, inclusive cuando se autorice a las instituciones de crédito para recibir el pago de contribuciones. También se prorrogará el plazo hasta el siguiente día hábil, cuando sea viernes el último día del plazo en que se deba realizar el pago de contribuciones, ante las instituciones de crédito autorizadas. 

 

Las autoridades fiscales podrán habilitar los días inhábiles. Esta circunstancia deberá comunicarse a los particulares y no alterará el cálculo de plazos.

 

Las autoridades fiscales podrán suspender los plazos por fuerza mayor o caso fortuito. Dicha suspensión deberá darse a conocer mediante disposiciones de carácter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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