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xx년 멕시코 법인 설립하였고, 당시, 멕시코 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지 멕시코 영주권을 소유한 한국인 직원을 "외국인 고용가능 사업장 등록증 (CIE, Constancia de Inscripcion del Empleador)" 상 법적 대표로 등록하였습니다.
한국인 직원이 사직을 하고, 저가 멕시코 법인 법인장으로 근무하고, 현재, 멕시코 1년 비자도 소유하고 있어서, CIE 등록증 상 대표자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Actualizacion CIE), 이러한 행정절차는 사전 온라인 예약하고 진행해야만 하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2024년 12월 2일 기점, 멕시코 이민청 (INM)은 아래 18개 이민행정 서류에 있어서, 온라인을 통한 사전 예약을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개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접 이민청에 가셔서 서류 접수를 위한 날짜를 별도로 받으시거나, 자치주별 차이는 있지만, 운이 좋으면, 당일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CIE 경우, 사전 온라인 예약 의무되는 18개 이민 행정절차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 사전 온라인 예약 의무되지 않아서, 직접 이민청에 출석하셔서 서류 제출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