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강도, 살인 및 상해등 일반 범죄들은 형법에 의거 제재를 하고 있지만, 탈세등과 같은 조세 범죄는 연방세법 (CFF)을 통하여 구별되어 멕시코 형사 제재된다.
지난 월요일 11월 11일 연방 대법원 (SCJN) 1부, 주심대법관 Juan Luis Gonzalez Alcantara Carranca는 흥미로운 판결을 하고, 동 판결 요약본은 대법원 홈페이지 공지문 379/2024를 통하여 일반공개되었다.
며칠전, 연방하원에서,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이 탈세 관련 구속 수사 원칙을 보류하는 헌법 개혁안을 통과한 배경에서, 대법원 판결 논리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조세 관련자라면...).
사건은 다음과 같다.
"법인 대표 A 는 1998년 회기동안 세무 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제 매출보다 적은 매출을 국세청에 신고. 국세청은 이와 같은 위법 행위는 연방세법 (CFF) 109조 I 항 위배한 관계, 동법 108조 III 항 (매출 누락 관련 최소 3년에서 최대 9년 징역) 의거, 징역 3년형을 법인 대표 A 에 선고"
관련하여, 대표 A는 항소 --> 패소 --> 재심을 대법원에 요청 --> 대법원 패소 순차 진행되었다.
대략 두달후에, 법원 시스템에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데, Amparo en revision 5478/2023 서류되고, 5명 만장일치 채택되었다.
판결문 검토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법인 대표 상대 징역 3년이라는 신체적 제한측면보다는 탈세와 인권 침해 관계에서 대법원 생각 (논리)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 상 (민간인들 간) 채무 원인되어 형사적 책임을 논할 수 없으나 (헌법 17조), 조세 경우, 민간인과 국가기관간 측면에서 형사적 제재는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