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법인 설립후, 경제부 (SE) 산하 외국인 투자부서에 투자신고를 기존에는 아래 경제부 이메일 사용, 첨부서류와 함께 송부하였었다 (일부 법인 경우, 예외됨).
inscripciones.rnie@economia.
위와 같은 방식은 올해 2024년 8월 중순부터 국세청 전자서명 (e.firma)을 통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니 (예외적으로, 경제부 시스템 문제 발생시, 허용) 시행착오가 없도록 유의하도록 한다.
멕시코 공증사무소에서 정관 작성으로부터 대략 두 달안에 경제부 신고되어야만 하고, 인지대 (Pago de derecho)는 없다. 그러나, 두달을 넘어 신고되었을 시, 벌금이 부가된다는 점을 명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