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피고인이 사법 판결을 통하여 형이 확정되기전까지는 무죄라는 무죄 추정 형사 원칙은 멕시코 조세 소송 및 회계 세무에서도 변형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동 원칙 토대, 경찰 행정부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나, 특별한 성격을 지닌 조세 측면에서는 다르게 해석한다.
멕시코 형성 자산 (부동산, 보석, 현금등)이 세무 감사등을 통하여 조세 기관에 발각되었을 경우, 행정 제재 (미납 세금,벌금 및 국가 귀속)와 별도, 연방 형사법 (Codigo Penal Federal) 400 Bis 조항 의거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 징역형이 있을 수 있다.
동법 동조항 관련, 2000년 연방 순회 법원 (TCC) 형사 판례 (Tesis: I.2o.P.J/13) 에서는 불법 자금으로 추정되는 자산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것을 납세자 (피고인, 피의자)가 증빙할 의무가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