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4월 23일 멕시코 노동법 (LFT) 개혁안과 병행하여 진행된 연방 세법 (CFF) 포함 조세 법률에서는 외부 하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전문성 (Especialidad)과 함께 외부 하청 관련 노동부 (STPS)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외부 하청을 제공받는 멕시코 소재 사업자 (개인, 법인)는 관련 지출을 세무 상 공제 (deduccion)하기 위하기, 외부 하청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노동부 (STPS) 등록하였다는 서류 및 실제 발생 증빙 사실 (Materialidad)을 증거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비하여야만 한다.
만약, 위 사실 고려없이, 외부 하청을 사용하고, 해당 비용을 공제 처리하였을 때, 사업체 대표(들)은 행정적 제재와 병행하여 형사적 제재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형사법 개정으로 인하여, 외부 하청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조세 포탈이 조직 범죄 (delincuencia organizada) 중 한 개 분류됨에 따라, 보석을 통한 가석방 없는 상황에서 (la prision preventiva oficiosa) 형사 소송을 감당하여야만 한다.
현재, 아웃 소싱 금지를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혁안에 대한 멕시코 행정 실무 이식을 위하여 이민청, 사회 보험청등 대다수 관공서 내부 조항들이 개혁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