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 (개인, 법인)은 국세청 (SAT) 홈페이지 (www.sat.gob.mx)를 통하여, 전자 서명 (E.Firma, Contrasena) 토대, 납세자 세무 준수 및 미납 세금 관련 의견서 (OCO, Opinion de Cumplimiento de las Obligaciones)를 신청하여 몇 분안에 발행받을 수 있다.
OCO는 기존 "회계 정보"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납세자 신고 내역이 정확하고 문제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국세청 시스템 상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조세 기관 (관세청, 국세청등) 세무 조사에 있어서, OCO 기반 납세 의무 충실 준수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극소수이지만, 매월 매년 세무 신고가 누락되었지만, OCO에서 "문제없다 (POSITIVO)" 발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OCO 무관하게 누락된 세무 신고 및 미납 세금을 납부하기를 강력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