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세법 (CFF) 27조 의거, 멕시코 법인 (협동 조합, 비영리 법인, 지사, 유한 회사, 주식 회사등) 형태 무관 주주는 멕시코 RFC (Tax ID)를 국세청 (SAT)에 신고할 의무를 지닌다.
일부 멕시코 종교 단체 관계자는 종교 법인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며, 주주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법적 근거 없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종교 법인 역시, 세무 신고 및 주주 신고 의무된다. 동 조항에서는 특정 법인 형태에 대한 예외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멕시코 법인 신설 경우, 공증 사무소 (Notaria Publica) 정관 (Acta constitutiva) 상 주주 관련 RFC 명기를 하지 않아서, 추가 정관 정정 작업 및 법인 RFC 등록에 있어서 문제점이 종종 보고되고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실무 상 국세청은 주주 정보를 내부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법인 RFC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멕시코 사업체 주주 RFC 미등록은 회계 및 세무에 법적 영향력이 있다.
외국 거주 주주 (개인, 법인) 경우, 별도 RFC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