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5월 3일 연방 관보 (DOF) 발표 시행령 (RME) 과도기 조항 11 조 의거, 의무 준수에 있어서 120일 동안 유예 기간을 두었던, 멕시코 국세청 (SAT) 홈페이지 발표 멕시코 국내 상품 (제품) 이동에 있어서 운송장 (Carta Porte) 전자 영수증 (CFDI) 의무화가 대략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멕시코 국내 육로, 항로 및 해로를 통한 화물 이동에 있어서, 화물주, 운송 대행 업체 및 운송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만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압수, 국가 귀속 및 벌금, 최악의 경우,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만 한다.
암시장 및 밀수 근절 목표로 하는 해당 조치는 운송장에 구체적 상품 성격 (갯수, 무게등), 운송 차량 정보, 상품 소유주, 출발지, 중간 기착지 및 도착지등 세부 사항이 기재 의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