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멕시코 소재 모든 은행은 은행 구좌 현금 MX$ 15,000 초과된 사실을 매월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부가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 (90%)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무 조례안 (RMF 2021) 3.5.13항 변경을 통하여 진행된다 (세무 조례안 평균 한달 반 간격 변경).
국세청은 은행 보고 기록과 사업체 세무 신고 기록을 대조하여,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이성적으로 납득 불가 사실 존재시, 행정 및 형사 제재를 가할수 있다.
-- 세무 신고 매출 vs. 많은 입금 기록 (매출 누락 가능성 혐의)
-- RFC 등록 없는 비사업자 빈번한 입금
별도로, 은행은 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 의거, 보유 계좌에서 비정상적 흐름(들)이 있을 경우, 해당 사안을 계좌주에게 질문하고, 답변 토대, 재무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즉, 기존 멕시코 은행들이 매월 현금 MX$ 15,000 초과 사실을 통상 매년 국세청에 보고하였던 것이 매월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15년 OECD BEPS 보고서 Action 12 맥락을 같이 하고, 이에 바탕하여, 많은 현금 거래가 있는 사업체 (개인, 법인)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세무 조사 및 형사 조치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달러, 유로등과 같은 외화 현금 입금은 입금 당시 환율 토대, MX$ 15,000 기준한다. 즉, 한달 입금 총 USD$ 800 가정하였을 때, 환율 20 토대, MX$ 16,000 현금입금되었음으로, 은행은 해당 계좌주 정보 (이름 혹은 사업체 상호, RFC, 계좌 번호, etc), 입금액등을 국세청에 보고, 국세청은 은행들로부터 신고받은 정보 토대, 내부 기준에 의하여 세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 요구시, 은행은 계좌주 신원 정보 (주소지등)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참고로, 세무 조사를 받는 사업체는 무료로 제공되는 공공 납세자 보호원 (Prodecon)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세 당국은 모든 입금을 매출 (소득) 항목 법적 추정할 수 있으며, 매출이 아닌 다른 항목 (차금등)이라는 것을 증빙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다 (연방 세법 CFF 59조) (행정 사법 판례 XX.A. 1 A (10a)) .
추가적으로, 사업체 대표(들)이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 무료 지원 국선 변호사 (Defensor de oficio)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