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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9 18:53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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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은 종종 이메일을 통하여 국세청 전자 계정 (Buzon tributaria)에 멕시코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라는 이메일을 받고 동 이메일 지시를 준수 (핸드폰 번호 등록)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국세청 전자 계정에 핸드폰 번호를 등록할 의무가 있다.

 

연방 세법 (CFF) 17-K 조 및 조례 (RMF) 2.2.7에 법적 근거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통보할 특정 서류 혹은 메세지가 존재할 때, 이메일 및 핸드폰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며,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통보를 받은 것으로 법적 이해할 수 있다.

 

일부 경우, 납세자 연락 매체를 회계사 혹은 변호사 이메일,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활한 정보 교류가 있어야만 할것이다.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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