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은 자주 아래와 같은 재무부 (HACIENDA) 및 국세청 (SAT) 로고 포함 공문을 받을 것이다.
대부분 사업체들은 국세청 로고가 있으면 겁부터 먹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공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세무 신고 만기를 앞두고 있으니, 기간내에 세무 신고해라 (Obligaciones fiscales proximas a vencer)" 라는 것으로, 사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 기간을 상기시켜주는 안내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