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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4 16:33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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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말 부근이 되면, 외국 (한국, 미국등) 소재 대학교 입학을 위한 특례, 장학금 신청등을 위하여, 부모 소득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반적으로, 멕시코 법인 및 개인은 매월 잠정 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 정산 신고를 통하여 세무 신고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개인 영세 사업자 (RIF, Regimen de Incorporacion Fiscal) 경우, 두 달마다 한 번씩 납부하는 세금을 잠정세 (Provisional) 아닌 확정세 (Definitiva) 신고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연말 정산 신고 (Declaracion anual)는 할 필요성이 없고 합법이다.

 

또한, 멕시코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로써, 외국 관공서 및 외국 소재 학교에 제출하기 위하여 특정 언어 (한국어, 영어등) 필요되면, 별도, 공인 번역 서비스 (Perito oficial)를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외국 소재 관공서 및 학교에서 공인 번역이 아닌 일반 번역도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일반 번역 가능하면, 서한 한서 사전등을 참고, 번역을 해서 송부할 수도 있으니 정확히 알아보도록한다.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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