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전자통보에 대한 효력 및 중요성을 설명한바있다.
그럼, 국세청 전자통보 (Buzon tributaria)에 있어서 구체적인 시간이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24시간 열람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년 유효 조세시행령 (RMF, Resolucion Miscelanea Fiscal) 2.9.2 조항 의거, 멕시코 시티 시각기준, 오전 9시 30분부터 18시 (오후 6시)안에 통보가 납세자 (개인, 법인) 상대, 이루어진다.
이후, 시간에 전자계정을 통한 통보가되었다면, 동 조항의거, 익일 9시 30분에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한다.
만약, 전자 계정 (buzon tributaria)를 보유할 의무가 없거나, 동 계정 사용에 대한 잠정 중지 사법결정을 받은 납세자라면, 연방세법 (CFF) 133조 의거, 우편, 전보, 관보 공시들 중 한개를 통하여 통보하게끔 멕시코 조세기관은 의무되어진다.
전자통보 관련, 국세청 발행 통보는 두개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용어된다.
*- 전자계정 생성시, 서술한 일반 이메일 (hotmail, gmail, hanmail, etc)로 보내는 통보: Aviso electronico de notificacion
*- 국세청 계정을 열었을 때, 생성되는 전자문서: Acuse de notificacion electron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