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5년 OECD BEPS 프로젝트 핵심들 중 한개라고 한다면, 형식보다는 실체에 집중하여 사업활동을 인식하고,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동 프로젝트는 BEPS 프로젝트 동참국들 (대한민국, 멕시코 포함)이 동 프로젝트 시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공유하고, 비도덕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BEPS 행동강령들을 지속적으로 OECD는 갱신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멕시코 조세 및 행정법원 판례들을 분석하여보면, 전자영수증 (CFDI) 및 기타 서류들과 같은 납세자 보유 형식적 측면에서 벗어나, 실체에 집중하여 판단을 하자는 쪽으로 판례는 기울고 있다.
멕시코 상급 연방행정법원 2부는 2024년 8월 공고 행정법원관보 (R.T.F.J.A)에서, 판례 IX-P-2aS-375를 통하여, 사업체 지출 공제 여부 결정에 있어서, 사업체 설립 목적 및 납세자 의도에 비추어, 납세자 지출이 사업체 이익 발생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지출인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사례하고 있다.
동 상급 행정법원 판례는 OECD BEPS 행동강령 6 보고서 상 Principal Purpose Test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 중, 형식적인 측면도 부족한 사업체들이 부지기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