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납세자 상대 공문 통지함에 있어서 전자계정 (Buzon tributario) 및 일반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체 정지 상황 (suspension de actividad)" 중, 전자계정을 통한 통보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지난 6월 행정법원관보 (RTFJA)를 통하여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소수 의견이 공개되었다.
행정법원 (TFJA) 판사들 만장일치 채택 동 판례 (Tesis: IX-CASR-PA-15)는 허위 영수증 거래 혐의에 관련된 세법 (CFF) 68-B 조항에 대한 것으로, 납세자 (개인, 법인) 사업자 정지는 "사업 활동 (actividad)"에 대한 것으로, 전자 계정 활용에 대한 정지는 의미하지 않음을 해석하고 있다.
행정소송 JCA #571/22-14-01-2 송장 기초, 생성 판례는 판사 Mario Alfonso Jaime Ruiz Hernandez 주관되었다.
전자계정 통보는 동 계정을 오픈하면서, 통보 효력이 발생하는데, 오픈하지 않은 경우, 계정에 공문이 도달한 날로부터 3일후에 통보된 것으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