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는 오늘 11일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2024년 조세시행령 (RMF, Resolucion Miscelanea Fiscal) 및 첨부서류 (Anexo) 2차 개정본을 공고하였다.
총 33개 조항들이 수정되었다.
일반 전자서명 (Contrasena) 를 기존 국세청 인터넷 화상 (SAT ID) 진행하던것을 삭제하고, 국세청 직접 출석으로 수정하였고, 전자서명 (e.firma) 작성 및 갱신 역시 납세자 직접 출석으로 변경하였다.
이밖에도;
-. 미납세금 분할 납부 및 벌금 감소 신청에 대한 규정이 변경.
-. 인터넷 플랫폼 사업체 상대 부가가치세 100% 원천징수
-. Buen Fin 기간 동안, 현금제외 상품/서비스 구입 소비자(납세자) 상대 조세 혜택
등이 나열되었으니, 사업체 (개인/법인)은 사업영역 기초, 사안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