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멕시코 경제부는 수출입법 2조 II항 8 절 사전 수입 관련 변동사항을 연방관보 (DOF) 및 경제부 공시창 (SNICE: Servicio Nacional de Informacion de Comercio Exterior)을 통하여 공개하였다.
사전 수입 필요 제품 (상품)들 관련, 멕시코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 Regla 8 존재하는데, 해당 Regla 8 취득을 위하여는, 사전 프로섹 (Prosec) 프로그램 취득 요건된다.
Regla 8 프로그램 사업체는 대부분 (90%) 마킬라 프로그램 (IMMEX, Maquiladora) 운영 업체들이다.
경제부 일련의 공고들은 마킬라 프로그램 업체들 중, 마킬라 프로그램 대통령령 첨부 II에서 서술한 수입 민감상품으로 분류된 상품들을 Regla 8 사용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될수 있다.
즉, IMMEX 운영 사업체들은 수입 민감상품 멕시코 수입에 있어서, Regla 8 대신, 경제부 (SE) 조례 (Acuerdo) 3.3.6 조항 및 3.3.7 조항을 사용하던지, 혹은, 부가가치세 (IVA) 유예 인증 보유 사업체는 국세청 (SAT) 수출입 조례 (RGCE) 7.1.2 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