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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상당히 형식화되어있는 멕시코 조세환경에서, 만약, 국세청 시스템 상, 납세자 주소지가 "부정확하다 (No localizado)"라고 기재되어있다면, 동문구를 삭제하기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만 한다.

 

만약, "No localizado"표시되었다면, 경제부에 수출입 수혜 프로그램 (마킬라, 프로섹, Regla 8va, etc)에 등록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영수증 발행에 있어서 문제 발생 소지도 높다.

 

해결방법으로는 납세자 전자서명 (e.firma)를 통하여, "주소지 확인을 요청 (Solicitar la verificacion de tu domicilio fiscal)"을 요청하도록 한다.

 

일부, 납세자들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장이 실제로 동 신고 주소지에 있다는 것을 증빙하기위하여 공증인을 통한 문서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공증사무소는 특정 공적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2024년 8월 연방행정법원 관보 발표, 상급 행정법원 판례 IX-P-2aS-378과도 맥락을 함께한다.

 

 IX-P-2aS-378

FE DE HECHOS NOTARIAL.- NO ES UNA PRUEBA IDÓNEA PARA DEMOSTRAR LA LOCALIZACIÓN DEL CONTRIBUYENTE EN SU DOMICILIO FISCAL.- En primer término, la idoneidad de una prueba ha sido identificada con la suficiencia para obtener un resultado previamente determinado o determinable, esto es, una prueba será más idónea que otra en la medida de que aporte elementos suficientes para demostrar al juzgador el hecho que se pretende demostrar. Bajo ese orden de ideas debe señalarse que la actividad del fedatario no genera actos de autoridad, pues no actúa unilateralmente para crear, modificar o extinguir por sí o ante sí situaciones jurídicas que afectan la esfera legal de los particulares, sino que solo da fe de los hechos que describe en sus actas. Por tales motivos, una fe de hechos no es una prueba idónea para demostrar la localización de un contribuyente en su domicilio fiscal, dado que los notarios públicos no son autoridades, máxime que en sus funciones no está comprendida la verificación del domicilio fiscal. No es óbice que los notarios públicos estén dotados, por ley, de fe pública, y tengan la función de dar certeza jurídica, en virtud de que el criterio expuesto no desconoce dicha fe pública, sino se refiere a que dentro de sus funciones no se encuentra la verificación del domicilio fiscal, puesto que ello le corresponde a la autoridad fiscal conforme al procedimiento previsto en el artículo 41-B del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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