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인수합병 (Merger and Acquisition) 측면,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된다.
조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한개로 되는 흡수합병을 하게되면, 없어지는 법인의 RFC를 소멸시키는 조세행정절차를 거치게된다.
이러한 절차는 연방세법 (CFF) 27조 IX 항에 준하게되는데, 아래와 같은 조건들 중 한개 이상 충족되면, 세무 행정절차 가능하지 않다.
1.- 세무 조사 진행 중이거나 미납세금 및 벌금 존재
2.- 연방세법 69조, 69-B, 69-B Bis 조항 기술, 허위 영수증 발행 혐의 국세청 명부에 공고
3.- 국세청 보유 매출, 원천징수등 디지털 자료 기초, 납세자 세무 신고에 있어서 문제점 발각
2024년 9월 18일,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1부는 언론공지문 310/2024 기초, 타법인에 의하여 흡수되어 소멸되는 법인이 허위영수증 발행혐의 업체와 거래 사실 존재시, RFC 소멸절차를 거부하는 국세청 (SAT) 공문이 합헌임을 헌법소원 재고 (Amparo Directo en Revision) 송장번호 706/2024를 통하여 판시하였다.
주관 대법관은 Ana Margarita Rios Farjat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