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득세 (ISR) 및 부가가치세 (IVA) 환급 신청서류에는 환급을 위한 납세자 오픈 은행구좌번호를 기록하여 제출하게끔 되어있다.
오늘 7월 17일 연방대법원 2부 일반공개 주요 판결문 요지를 보면, 환급 (Devolucion) 신청서 상 납세자가 은행 구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을 때, 국세청은 납세자 기입 은행구좌번호가 맞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없음을 의무 판례화 (Tesis: 2a./J. 48/2024 (11a.)) 하였다.
연방 순회법원들간 해석이 충돌하여, 최종 기준한 대법원 판례는 4명 만장일치 채택되었다.
대법원은 납세자에 의한 전자서명은 자필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관계, 납세자가 자신 은행구좌가 맞다고 환급 서류 상 기재한 구좌를 인정하여야만 하고, 동 구좌 번호가 납세자에게 해당하는지까지 조사할 필요성은 없음을 판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