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전세계를 휘몰아친 코로나 팬데믹 영향, 비대면 접촉 활성화로 인하여, 기존보다 많은 서류 행정이 인터넷을 매개로 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역시 예외되지 않는다.
현재, 멕시코 사법부는 전통적인 종이문서 소송과 병행하여, 인터넷 바탕, 전자서명을 통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사법부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은 국세청등에서 활용되는 전자서명과 상이하고,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 산하 지방 사법부에서도 고유 전자서명 생성을 통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2023년 8월 25일 연방사법관보 (SJF)에서는 소수 판례 (Tesis aislada: I.3o.A.1 A (11a.))를 통하여, 사법 공증 서류를 인터넷으로 받을수 있음을 사례하고 있는데, 만약, 이와 같이 사법부 서류 절차가 디지털화된다면,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야기되는 소송에서 사법부 및 원고 피고 모두 효율적인 사법 환경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