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9월 1일 멕시코 상하원 정기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직원이 있는 사업체 (고용주)들은, 현재 국회에서 심리되고 있는 주중 최대 40시간 및 5일 근무 통과에 대하여 많이 염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국회 하원 산하 헌법위에서는 개혁안이 통과되어, 오는 9월 하순 전체 하원에서 토의 및 투표 예정되고 있는 가운데, 초기안대로 노무 개혁안 통과는 어렵겠지만, 내년 상하원 국회 의원 선거를 감안하여 타협/조정되어 통과되지 않을 까? 추정한다.
여당 (Morena) 및 친여 성향 야당들이 추진하고 있는 노무 개혁안은 단순히 노동법 (LFT) 개혁에서 끝나지 않고,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헌법 (CPEUM) 123조, Seccion A 부분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법뿐만 아니라 헌법도 동시에 개혁되어야만 대법원 위헌을 피할수 있는 구조이다.
위와 같은 바탕에서,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은 국회 상하원에서 과반을 넘어, 노동법 개혁은 가능하지만, 모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역시 개혁됨에 있어서, 야당들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요 야당들 (PAN, PRI, PRD)은 여당 추진 노무 개혁을 공개 반대하고 있어서, 나름 타협이 되지 않는 한, 국회 통과는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