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 진출 한국기업 조세 관련 애로사항 사례 공유
- 작성자
- 주 멕시코 대사관
- 작성일
- 2023-07-18
최근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에서 조세 관련 애로사항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공유해 드리오니, 유사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A 社) SAT(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납세자 정보(주소지, 토지 사용권 증명 등)가 실제 자료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자격(VAT Certificate) 효력정지를 예고하는 공문 접수
ㅇ (B 社) 멕시코에서 생산한 자동차 핵심부품을 관세면제 협정이 체결된 OOO에 관세면제 조건으로 수출중이었으나, OOO 관세청측이 멕시코내 생산(원산지 증명)을 인정하지 않고 관세 부과
ㅇ (C 社) 멕시코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북미내 자동차 제조업체에 수출하는 업체, SAT로부터 △SAT 현장점검 거절에 따른 수출입 전자처리 시스템 사용정지, △불성실 신고 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벌금 부과, △해당 설비 압류처분 통지 접수
ㅇ (D 社) SAT는 D社가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제도(IVA-IEPS) 유지를 위한 요건(수출비율)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IMMEX(IVA-IEPS) 취소 및 유예 부가세 납부 통지서 발급
ㅇ (E 社)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자격(IVA Certificate) 유지를 위한 갱신신청 기한내 갱신신청서 미제출로 자격 상실, 이후 신규신청에 대해 SAT는 거절 통지
ㅇ (F 社) 신규투자를 통해 생산시설을 구축한 이후,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주재국 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도입 원자재가 PROSEC에서 인정하는 HS CODE와 상이하다는 사유로 승인이 거절
조세 문제를 포함하여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주멕시코 대한민국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곤 변호사(yg@ygconsulting.net, +52-55-3403-4559)에게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fa.go.kr/mx-ko/brd/m_5943/view.do?seq=1346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