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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09:48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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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거의 10년간 많은 소송 및 행정 대행업무를 함에 있어서, 많은 특이한 사항을 경험하고 학습하였는데, 예를 들면, 비자 업무의 경우, 멕시코 비자 발행 담당 부서는 일반적으로 내무부 (SG, Secretaria de Gobernacion) 산하 이민국 (INM,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on)이다. 그러나, 항상 예외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외교관 (Diplomaticos)의 경우에는 멕시코 외무부 (SRE, Secretaria de Relaciones Exteriores)에서 발행하여, 일반인들과는 틀리게 미국 비자처럼, 여권에 프린트가 되서 나오고 있다.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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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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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3.08.18 Views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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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멕시코 신설 법인 이름 신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6월 15일 기점으로 멕시코 법인 이름 등록 기관이 외무부 (SRE, Secretaria de Relaciones Exteriores)에서 경제부 (SE, Secretaria de Economia)로 이관되었다고 공지를 한바있다. 현재, 신설 법인 이름은 기존의 경우, ...
    Date2013.08.15 Views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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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멕시코 연방 노동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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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3.08.10 Views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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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적 독립 주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소송 (Juicio) 뿐만 아니라 계약을 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독립된 자인지, 아니면 어떤 제한 조건이 붙어있는 종속된 자인지를 결정짓는 것은 스페인어로 Personalidad Juridica 의 존재 여부로 결정한다. 즉,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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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3.07.15 Views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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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의 의미는 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하였고, 동의한다는 의미이다. 비롯, 새로 개정된 이민법에서는 스페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 통역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해당 조항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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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법인 폐쇄에 따른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인 (주식회사, 유한 주식회사, 지사, 연락 사무소등등) 및 개인을 포함한 납세자들에 대한 국세청에 의한 세무 감사 가능 기간은 5년이다. 즉, 개인이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한다고 하여도, 멕시코에 법적 대리인이 존재하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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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년 멕시코에 법인을 설립시 최소한도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조하여야만 한다. 멕시코 법인의 형태 (영리 회사, 비영리 회사?. 주식 회사, 유한 책임 회사, 협동 조합, 지사, 연락 사무소?) 멕시코 법인의 투자 형태 (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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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3.04.08 Views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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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 설립되는 회사 형태는, 일반 민간 법인을 제외하고, 6가지로 나열될수가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연락 사무소, 지사등의 설립이 이루어질수가 있다. 연락 사무소는 회사명이 뜻하는 바와 같이,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이 ...
    Date2013.03.26 Views1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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