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근래, 역사 상 제일 높은 폭염으로 멕시코 기상청 (SMN)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원 (Profeco)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월마트,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마트 포함, 일반 중소규모 소매점, 식당등을 방문, 소비자를 대표, 정확한 법규 준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활동을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연방 소속으로,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 모두 동일하게 아래 설명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 판매 공시 상품 가격 준수 (일부 대형 마트 경우, 가격 변동이 시스템상에는 되어있지만, 상품 바로 앞에 있는 종이를 실수로 교체하지 않아서 생기는 사례등)
- 식당 경우, 메뉴판 공지 사항 미준수 (메뉴판 상, 가격 미표시, 판매 식음료 용량 미기재, 고기에 대한 용량 미표기,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미고지, etc)
- 유효 기간 상품/제품 판매 여부
- 판매 상품들에 대한 스페인어 설명 미부착
- 판매 상품에 대한 영수증 미발행
그렇다면, 방문 공무원이 실제 소비자 보호원 소속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I. 소비자 보호원 소속 명찰 확인 (일부 경우, 주민등록증 IFE 보여주는 데, 위법입니다)
사진, 이름 및 명찰 유효 기간 표시되어있습니다.
II. 방문 조사 공문 확인
사업장 주소 및 상호가 표시되어있는 방문 조사 공문을 사업주에게 제시 및 제출하게끔 되어있고, 동일한 공문에 방문 공무원 이름 및 사진이 표시되어있습니다.
III. 소비자 보호원 홈페이지 확인
소비자 보호원 명찰 하단에 표시된 QR 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으면, 아래와 같은 공무원 신상 (사진, 이름, 자격증 유효기간) 자동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