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 결혼 혹은 친지 부고시, 유급 (무급) 휴무를 주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멕시코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규정에는 직원 결혼 혹은 친척 사망시, 고용주가 반드시 유급 혹은 무급 휴무를 주어야만 된다는 조항이 없다. 즉, 고용주 재량이다.
예외적으로, 회사 내규 (Reglamento interior de trabajo) 혹은 노조 협약 (Contrato colectivo del trabajo) 상, 결혼, 부고시 휴무 조항이 있다면, 노동법 보다 우선 적용되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유급 혹은 무급 휴무에 대한 강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