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부 산하 각 기관들이 인터넷 기반 전자 서명을 통한 행정업무를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과 병행하여, 사법부 역시, 코로나 팬데믹 영향, 소송 서류 열람 및 제출에 있어서 전자 서명 (firma electronica)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부 기관마다, 그리고, 사법부 연방 및 지방 자치주마다 사용되는 전자 서명이 상이하여, 전자 서명을 통한 사법 행정 편이를 도모하고자 하는 소송 쌍방 및 대리 변호사들은 전자 서명 등록 절차를 하고, 법원 방문없이 서류 열람과 관계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에서 전자 서명 활용은 실무에서 장단점이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며, 변호사가 전자 서명 등록 및 활용할것을 권장하고,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법원 발행 공문을 핵심 부분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함께 첨부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도록 한다면,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미연의 사고 (?)를 대비할 수 있다.
종종 소송 관련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어 (의뢰인이 법적 용어 이해 문제때문에 현지 변호사와의 대화를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고...), 의뢰인이 오해하고 문의하는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