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3월 24일 연방순회법원 (TCC)은 의무 판례 (Jurisprudencia: III.1o.A. J/5 A (11a.))를 통하여, 멕시코 국내 납세자 상대 세무 감사 진행에 있어서, 납세자와 무관한 제 3자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임을 판례하였다.
총 5개 선례 (precedentes) 되어 의무 판례된 사법부 해석에 의하면, 납세자와 무관한 타인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멕시코 조세 기관에 대한 월권으로 인식되어 위법임을 지적하고 있다.
판례 근거 분쟁을 보면, 납세자 (개인, 법인) 특정 회기, 세금에 대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국세청에 출석하도록 하는 Revision de gabinete 를 하며, 임대주에 대한 정보, 회계 세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 요청을 하는 것은 세무 감사와 직접적인 연계성이 없고, 요청 자료들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을시, 연방세법 (CFF) 85조 I 항 서술 "세무 감사 방해 행위" 인식, 동법 86조 I 항 벌금 부가하는 위협은 월권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다.
환급 신청과 더불어 세무 조사 진행에 있어서, 납세자 권한을 벗어나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환급 및 세무 조사와 직접적인 연결성이 없는 자료들을 요청하는 조세 기관 상대 참고할 만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