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제 1부는 조직 범죄자들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형량 수행법 (LNEP, Ley Nacional de Ejecucion Penal)" 141조 합헌 결정하였음을 지난주 목요일 11일 언론 공지문 165/2023을 통하여 공지하였다.
대법원 제1부는 헌법소원 재고 (Amparo en revision 464/2022)를 통하여, 가석방은 입법부 형사정책에 관할되며, 인권 침해소지가 없음을 판례하였다.
특히, 연방헌법 (CPEUM) 22조, 이중 처벌 금지 (Non bis in idem) 관계되지 않고, 처벌이 아닌 특별 수혜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함을 논거하였다.
탈세는 "연방 조직범죄법 (LFCDO, Ley Federal Contra la Delincuencia Organizada)" 2조, VIII, VIII Bis, VIII Ter에 관계되며, 연방세법 (CFF) 108조 의거, 탈세 금액 대비 징역 년수 결정된다.
추가적으로, 국고환수법 (LNED, Ley Nacional de Extincion de Dominio) 1 조 의거, 탈세 관련자 자산 (현금, 부동산, etc)을 국고 소유화 할 수있다.
위안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형사소송법 (CNPP) 167조 의거, 구속 수사 원칙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결정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 소재 사업체는 세무 신고 관련, 아래 판례를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
https://ygconsulting.net/NoticeKo/8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