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의 비자를 도와주는 현지인이 현재 사회보험청 (IMSS)에 등록되어있다고 하는데, 이민청에 외국인 고용가능 사업체 등록 가능한지요? 그리고, 사회 보험청 등록에 있어서 어떤 피해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YG consulting 답변)
기존 유선 상담을 통하여 말씀 드린바와 같이,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 역시, 멕시코 이민청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체로 등록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에 제한하여, 현지인이 사회 보험청 (IMSS) 등록한 것과 이민청 (INM)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체 등록한 것과 무관하며, 사회 보험청 등록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 (SAT)에 현지인이 개인 사업자 등록함에 있어서, 세무적 이슈를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