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YG consulting 답변)
모욕을 한 사람 성격에 따라 법적 대응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약, 모욕을 한 당사자가 법인장과 동일한 법적 지위는 보유하고 있지않지만, 법인을 책임지는 중간 관리자급 이상이라면, 노동법 (LFT) 51 조 II 항 의거, "직장 내, 고용주, 가족 및 법인 대표 성격 보유자들에 의한 직원 상대 명예 훼손"으로 인식되어, 부당 해고 사유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3개월에 대한 위로금 포함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욕 상황 발생일로부터 30일안에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법인 대표자급과 같은 급 (?)은 아니고, 같은 직급에있는 동료, 의뢰인 보다 높거나 낮은 직원에 의한 모욕 (mobbing)이 발생하였다면 (직원들간 괴롭힘, 왕따 포함), 고용주는 모욕을 한 상대방을 노동법 47조 VIII 항 의거, 계약 철회를 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동법 132조 XXXI 항 의거, 고용주는 직장내 차별 및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 133조 XII 항 및 XIII 항 의거, 고용주는 직장내 괴롭힘 및 모욕등과 같은 차별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 (내규등 대처)를 하여야만 합니다.
고용주가 위와 같은 직장내 괴롭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에 미흡시, 노동법 994조 VI 항 기초, 최소 250 UMA, 최대 5,000 UMA 상당 벌금을 노동청에서는 부가할 수 있습니다.
위 두개 사안 모두 노동청 개입을 통하여 해결 가능합니다만...실무 상, 이후, 업무를 함에 있어서, 회사내에서 좀 힘들지 (?)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