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카톨릭을 국교로 하는 멕시코는 성주간 (스페인어, 세마나 산타 Semana Santa) 기간 중 휴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동 휴무는 법적 영향 발효 관보등을 통하여 공지되고 있다.
2023년 경우, 하기 노무 기관은 아래 휴무 공지하고 있다;
- 연방 노동법원 (Tribunales Federales de Trabajo), 4월 5일부터 7일까지 (2023년 3월 8일 Circular 12/2023 공지)
- 연방 노동청 (JFCA), 4월 5일부터 7일까지 (2022년 12월 12일 및 2023년 3월 31일 Boletin laboral 공지)
- 멕시코 시티 지방 노동법원 (TL CDMX), 4월 3일부터 7일까지 (2022년 11월 4일 및 7일 Boletin 공지)
- 멕시코 시티 지방 노동청 (JLCA CDMX), 4월 3일부터 7일까지 (2022년 11월 25일 Boletin 공지)
- 노무 중재원 (Cefecorel), 4월 6일부터 7일까지 (2022년 12월 26일 DOF 공지)
- 노동부, 4월 3일부터 7일까지 (2022년 12월 28일 DOF 공지)
법적 안정을 위하여 관보에 발표되는 일반 공고 상 휴무 동안에는 시효 (prescripcion)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성주간은 국경일이 아닌 관계, 고용주 재량에 의거, 휴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