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멕시코 RFC (Tax ID)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은행은 월 MX$ 15,000 현금 입금되는 계좌주 정보를 국세청에 매월 보고하게끔 의무되어있습니다.
II. 멕시코 국내 가정주부와 같이, 특별한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것 (Sin obligaciones fiscales)으로 국세청 등록되어있다고 하여도, 은행에 많은 현금 입출입이 있을 경우, 국세청은 세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I, II 모두 국세청에서 소득, 매출로 법적 추정하는 것으로, 계좌주에의하여 반박 증거 제출을 허용하는 추정 (juris tantum) 입니다.
멕시코 세무 기관에 의하여 억울하게, 매출 추정 인식되거나, 은행 보유 금액이 동결 조치되었다면, 무료 조세 법률 지원받을 수 정부 기관으로 "납세자 보호원 (Prodecon)"이 존재합니다.
https://www.prodecon.gob.mx/